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운영세칙
- 제정 2018. 1. 10.
- 개정 2024. 7. 1.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학 주요문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유기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문학, 사학, 철학, 언어학 등 개별 학문의 심화와 학제간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관점을 가진 인문학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문학에 관한 학술연구
- 2. 연구자료의 조사, 발굴과 활용
- 3. 학술강연회와 연구발표회의 개최
- 4. 논문집과 기획도서 발굴
- 5.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타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 6. 연구소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 7. 그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② 연구소에 언어연구부, 문학연구부, 역사?고고학연구부, 철학연구부, 특성화기획단을 둔다.
③ 각 부와 특성화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언어연구부: 언어의 이론과 개별 언어에 관한 연구
- 2. 문학연구부: 문학에 관한 모든 연구
- 3. 역사?고고학연구부: 역사이론, 응용, 인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
- 4. 철학연구부: 철학에 관한 연구
- 5. 특성화기획단: 외부 재원에 의해 요구되는 연구와 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⑤ 연구소에 연구소의 업무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직원, 기술직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소는 특성화기획단 내에 비교문화학센터, 인문정보학센터, 사상비평연구센터, 언어문화연구센터를 둔다.
제4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1명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특성화기획단장은 소장이 겸직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③ 각 부장은 그 부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각 센터장은 외부 재원에 의해 요구되는 연구와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부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연구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교수,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과 연구교수의 자격기준과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규정」,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운영세칙의 개정
- 4. 연구 및 인력양성센터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
- 5. 감사의 선임
- 6. 그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임시회의는 소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 중 휴직, 정직 및 6개월 이상 파견이나 출장 중인 위원은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인문대학의 부학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소 운영위원이 되며, 임기는 부학장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① 연구 논문집과 도서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논문의 투고, 심사와 편집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모든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문학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일정률의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과 결산) 소장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2018. 1.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24. 7.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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