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코기토』(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편집간행,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편집위원은 인문학 및 그 인접학문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학자로 한다.
③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④편집위원은 제②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운데에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18인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소장이 임명한다.
⑤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⑦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 시 이메일을 통한 회의도 열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②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편집 및 인쇄
③비평논문, 서평, 학계동향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및 심사
④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사위원 위촉)
①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①‘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항목을 근거로,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A,A,A: 게재 A,A,B: 게재
A,B,B: 수정 후 게재 B,B,B: 수정 후 게재
A,A,C: 수정 후 게재 A,B,C: 수정 후 재심사
B,B,C: 수정 후 재심사 A,C,C: 수정 후 재심사
B,C,C: 게재불가 C,C,C: 게재불가
A,A,D: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A,B,D: 게재불가 A,C,D: 게재불가
A,D,D: 게재불가
④‘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투고 마감일자까지 투고자가 다시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처리한다.
⑤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심사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6조(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7조(간행 회수 및 일자) ‘학술지’는 매년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간행한다.
제8조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 논문투고와 원고작성은 각각 코기토 투고규정 및 코기토 원고작성규정을 따른다.
제9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재, 번역 등은 먼저 본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6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투고 및 원고작성규정
1. 투고자격 및 저자정보 표기
①논문의 투고자격은 인문학과 그 인접분야 연구자들로 한다.
②투고 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 주저자 및 모든 공저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저자정보를 한국연구자정보(KRI: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와 연동할 것을 권장한다.
③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과 게재 논문에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표기 방법은 이하 표 참조)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00대학/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00대학/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00대학/학생(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00대학/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00학교/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00학교/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2. 논문 투고 방법
①『코기토』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cogito.jams.or.kr)에 가입한 후 별도의 승인 없이 제출절차에 따라 논문을 투고한다.
②온라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연구윤리서약’에 투고자 및 모든 공동저자가 동의해야 한다.
③심사용 원고는 한글2002 이상으로 『코기토』 원고작성세부규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일괄 삭제해야 한다.
④온라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혹은 이에 상응하는 표절검사프로그램 결과표)를 첨부해야 한다.
3. 일반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초록, 도표를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출판된 『코기토』 기준 2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비평논문은 원고지70~80매(『코기토』 기준 10매 내외) 분량, 서평 및 학계동향 등은 원고지 30~50매(『코기토』 기준 6매 내외) 분량으로 정한다. 분량 초과 시 편집규정 양식을 기준으로 초과된 1쪽당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투고자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 분량은 최대 원고지 200매(『코기토』 기준 30매)를 넘지 못한다.
4.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기타사항은 본 학술지의 양식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의 체계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로 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초록이 있다면, 영문초록 앞에 배치한다. 각 주제어는 가능하면 한 단어로 구성한다.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외국어초록은 250단어 가량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6.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제1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 명기하고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적고 공동저자도 소속을 밝힌다.
7. 원고작성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장의 번호는1., 2., 3. 등으로 하고 절의 번호는1.1., 2.1., 3.1. 등으로 하며 절 아래는1.1.1., 2.1.1., 3.1.1.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현재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원문을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 속의 간략한 인용문장은“ ”를 붙이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며, 인용 또는 강조된 단어에 대해서는‘ ’를 붙인다.
③각주번호는 1), 2), 3)으로 표기하며, 각주번호와 각주내용은 한 칸 띄우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1) 저서: 저자이름, 『책이름』(서양서: 이탤릭체) (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다만 간행지역은 생략할 수 있다)
예1) 홍길동, 『춘향전연구』(서울, 남원출판사, 1998), 287.
예2) Liamou P. Unwin, Calm in Japan (Boston : Stronghope Press, 1986), 23~ 24.
2) 편저와 편저 속의 논문은 각 경우에 따라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예1) 위르겐 슐롬봄 편, 백승종 외 옮김, 『미시사와 거시사』(서울, 궁리, 2001).
예2) 조반니 레비, 「근대국가의 기원과 미시사적 관점」, 『미시사와 거시사』(서울, 궁리, 2001), 83~125.
예3) David M. Halperin, et al., eds., Before Sexuali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2.
예4) Ann Ellis Hanson, “The Medical Writers’ Woman” in Before Sexuality, eds., David M. Halperin, et a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09~338.
3) 번역서: 저자명, 역자명, 『역서이름』(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예1) N. 프라이,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서울, 한길사, 1982), 330.
4) 논문: 필자이름, 「논문이름」(서양서: “ ” 표시), 『학술지이름』(서양서: 이탤릭체) 권ㆍ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수.
예1) 홍길동, 「춘향전의 사설 구성 원리」, 『한국민족문화』9권(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23~125.
예2) 성춘향, 「광한루단상」, 『한국의 문화유산』(부산대출판부, 1998), 235.
예3) Robert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 (1985), 639.
5) 신문: 『신문이름』, 발행 년 월 일.
예) 『釜山일보』, 1998.03.25.
6)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책명 혹은 논문명은 간략히 표기하고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예1) 홍길동, 『고려후기간화선연구』, 27.
예2) Lefebvre, Espace et politique, 155.
7) 여러 논문이나 저서를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이때 세미콜론은 앞 문장에 붙인다.
예)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서울, 휴머니스트, 2005), 187~ 191; 이종찬, 『동아시아 이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72~201.
8) 漢籍고서의 경우 다음의 예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예1)『論語』卷1, 學而.
예2)『英祖實錄』卷51, 英祖16年6月壬申(3日).
예3)『高麗史』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예4) 一然, 『三國遺事』(瑞文文化社, 1996), 132.
9)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news.joins.com/nknet.html (검색일: 2006.03.13)
④참고문헌은 한국서, 동양서, 서양서, 기타의 차례로 배열하되, 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가나다 순, 혹은 abc 순으로 한다. 같은 이름의 필자일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한다.
예1) 홍길동, 『춘향전연구』(서울, 남원출판사, 1998).
예2) 주광순, 「존재론의 역사적 고찰」, 『코기토』62호(부산대인문학연구소, 2007), 123 ~125.
예3) Unwin, Liamou P., Calm in Japan (Boston : Stronghope Press, 1986).
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학술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8. 필자에게는 논문집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9. 원고모집 최종기한은 매년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로 한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모집최종기한과 이에 따른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0. 연도에 상관없이 (주저자와 공저자 모두를 포함한) 투고자는 『코기토』에 2회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11.『코기토』86호(2018.10)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논문은 게재료 30만원, 연구비를 수령하지 않은 일반논문의 경우, 전임 연구자는 게재료 15만원을, 비전임 연구자는 게재료 5만원을 부담한다.
12. 논문심사비는 6만원이며, 조판면수 25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쪽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심사비를 면제한다.
13.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저작권이 『코기토』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저작권 이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cogito.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14.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투고 시 연락처(유무선, 이메일 주소 포함)와 소속(영문명 포함), 직위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논문 투고 연락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내 『코기토』편집위원회
전화: 051) 510-1669
팩스: 051) 515-1956
이메일: cogito@pusan.ac.kr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코기토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이해 상충이 의심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된다. (단, 특수한 전공 분야 등으로 심사자에 제한이 있을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 원: 연구소 각 연구센터 센터장과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간 사: 연구소 편집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6조 (심의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한다.
①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②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③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연구성과물을 삭제하며, 연구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구소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②제보자와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③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6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따른다.
'신진우수논문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코기토(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신진우수논문상’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운영주체)
‘신진우수논문상’의 운영과 시상은 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수상인원)
매년 신진연구자 1인 내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수상자격)
①심사대상은 시상 전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한다.
단, 처음 시행되는 2015년에 한해서는 지난 2년 안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상자는 ‘신진연구자’ 중에서 선정하며, 비전임 연구자를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신진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한 박사과정생 및 수료자를 포함하며, 박사학위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로 한정한다.
③적합한 대상이 없는 해에는,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제4조에 부합한 학술지의 논문들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한다.
②심사가 완료된 후, 운영․ㆍ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시상)
‘신진우수논문상’의 시상은 당해년 시상자 선정 이후 연구소가 정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때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2015년 3월 25일 제정되어 즉시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